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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은 의료보험적용이 되나요?

항문에이상이생겨서 치질 수술을 받아야 되면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얼마나 적용하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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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치질 수술은 급여인부분잋있고 비급여부분이 있는데 이와같은건 병원에 미리상담하시고 하시는게좋고요

    실비는 2009년8월 이전 가입자는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이후 가입자는 치질수술시 급여 부분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치질은 건보 적용 됩니다.

    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 1세대 실비는 항문은 면책사항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선 표준화에 따라 2008년 이전 가입인지 2009년 이후 가입인지에 다릅니다.

    만약 2009년 이후 실비 가입자이면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항문질환인 치질은 건강보험법상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건강보험적용대상입니다.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치질수술은 의료보험에 포괄수가제도로 정해진 수술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든지 지정된 금액이상 청구되지않습니다.

  • 귀하의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질및치핵수술시 의료보험적용이 됩니다

    실비가입시 진료비세부내예서를 발급후 보험회사에청구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치질수술시통원시15만원에서입원시45만원 까지 의료비가 발생할수 잇습니다

  • 치질수술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적용되지 않는 비급여(K60~62,K64)로 되어있어 실손보험에서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