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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호기심있는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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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해사건 뒤늦게 ECRM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서 방문해야하나요?

한달 전에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 단톡방에서 어떤 특정 경 찰서에서 그 사건을 공동으로 맡고있고 사건번호, 사건조회 까지 되고 구공판까지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경찰서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ECRM에 신고했더니 공동피해사건으로 확인 안 된다고 경찰서를 방문하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서 를 가야하나요? 이미 다른곳에서 전담 수사기관이 있는걸 아는데도요?ㅠㅠ 뭐 상담하는곳 같은거 없을까요? 공동피해 사건은 경찰서 방문 안해도 된다그러는데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사건이 구공판결정으로 이미 법원단계로 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신고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선행사건과 함께 처리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이 있고 경찰에서는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등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진술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관련사건은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가 된 것이므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