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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벌55
흰벌5522.12.07

ECRM에 사이버 범죄 신고 후 다중 피해 사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ECRM(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 했지만

다중 피해 사건으로 판결 되어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로 이송 되었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나중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수사 중 혹은 완료된 후 소송이 진행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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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부분으로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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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내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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