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ECRM(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 했지만
다중 피해 사건으로 판결 되어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로 이송 되었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나중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수사 중 혹은 완료된 후 소송이 진행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