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7월에 카페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얼)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혹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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