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카페 알바 종합소득세 납부
제가 2023년에 8개월 간 이디야에서 알바를 하고 3.3% 공제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140만원 정도 됐는데 그땐 미성년자라서 종합소득세 자체를 몰라서 2024년 5월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홈택스에서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봤더니 없다고 나오고 종소세 납부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차피 2025년인 현재 7개월 간 다른 곳에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고할 거긴 합니다. 신고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원래 종소세는 납부하라고 연락이 따로 안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