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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황여새136
반듯한황여새13624.04.12

임금채불 퇴직금 법인 폐업시 상가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인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상속 포기 예정이고, 법인은 폐업 예정입니다.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 못주는 상황입니다.


폐업하면 청산하고 남을 돈이 없을거 같습니다.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최우선 배당 채권이라 알고있는데

받을 길이 상가 보증금으로 받는거 말고는 없을거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여?!

급여 및 퇴직금이 3억 정도 될거같습니다.


질문

1. 은행 대출로 상가 보증금을 했다면 은행이 우선순위인가요?!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쓰는 업체라 보증금이 많습니다.)


2.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와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무슨 동의서인지는 모름)


3. 직원대표로 폐업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4.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5. 직원 월급도 문제지만 상가 임대인들도 2달씩 임대료를 밀려있는 상황에서 급여는 지급을 안하고 임대로만 지급하고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6. 대표의 부재로 다른 이사가 법인 계좌의 돈과 다달이 나오는 매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을 기록을 하지 않아보입니다.

매출이 나오는데 급여를 지급을 못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알수없는 직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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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보증금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로 상가 보증금을 낸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압류를 걸면,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의 부재로 다른 이사가 법인 계좌의 돈과 다달이 나오는 매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사용처를 기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매출이 나오는데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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