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금방식에 의해 거래를 한다는 것이 무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는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상에게 도착된다고 하던데요. 송금방식인 CAD와 COD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CAD의 경우 Cash On Delivery로 현물상환방식을 말하며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이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COD의 경우는 Cash Against Documents로 서류상환방식을 말하며 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서류 등)를 주로 수출상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 수입상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① CAD방식 거래에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 합니다.②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라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합니다.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합니다. CAD 방식이지만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환어음 사용하지 않음) 등을 보내는 방식을 유럽식 D/P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OD와 CAD의 차이점은 CAD의 경우 선적후 곧바로 수출대금을 받는 반면 COD의 경우 실제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 시기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COD는 Cash On Delivery의 약어로, 현물상환방식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인이 상품을 인도받으며 검사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대금 결제방식입니다.
2. CAD는 Cash Against Document의 약어로, 서류상환방식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운송서류·보험서류·상업송장 및 기타 부속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OD는 cash on delivery로 환어음없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인도시 대금을 받는 것이며, CAD의 경우 Cash against document 로 선적서류를 인도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COD와 CAD의 차이점은 CAD의 경우 선적후 곧바로 수출대금을 받는 반면 COD의 경우 실제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COD와 CAD 모두 사후송금 결제 방식으로, COD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거나 또는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CAD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함)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직접 서류를 송부하여, 당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COD의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 지급 전에 품질 검사를 통해 수입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CAD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 후에 수입자에게 제시를 하면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s)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유럽식 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OD(Cash on Delivery)란 L/C나 D/A, D/P의 개재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COD와 CAD의 차이점은 CAD의 경우 선적후 곧바로 수출대금을 받는 반면 COD의 경우 실제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게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의 시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OD (Cash on Delivery): 상품인도 결제방식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국의 대리인에게 보내 수입자가 물품을 검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물품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주로 귀금속 등의 고가물품 거래에 사용됩니다.
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 결제방식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수출국의 수입국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 받는 결제방식입니다. 수입자는 물품이 선적 전에 검사하여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적 요청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OD와 CAD의 차이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CAD(Cash Againtst Documents)의 경우 현물상환방식으로 L/C나 D/A, D/P의 개재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적 후 곧바로 수출대금을 받는 송금 방식입니다.
반면, COD(Cash On Delivery)의 경우 서류상환방식으로 수출업자가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자의 국가에 소재)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후 대금을 지불하므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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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라고하며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송금방식인 CAD와 COD는 모두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출대금의 회수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CAD(Cash Against Documents)는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즉, 수출자가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COD(Cash on Delivery)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는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한 후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