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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1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남자끼리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타 직원에 대한 음담 패서를 하고 아무리 남자끼리만 있더라도 이렇게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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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타 직원에 대한 음담 패서를 하고 아무리 남자끼리만 있더라도 이렇게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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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 장소에 여직원이 없었다면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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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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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3자에 의한 신고, 익명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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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음담패설 내용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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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성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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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성적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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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와 성희롱은

    모두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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