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