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시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요즘에도 회사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이 어려우나, 신체접촉등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한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희롱 발언 등은 회사의 내부 징계,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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