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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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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을 당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도 되나요?

고발의 경우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만약 어떤 의심될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고발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고발도 목적은 악의적인 의도이지만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릷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 역시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이나 악의적인 의도와 별개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