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체당금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일은 처음이라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물론 검색은 하고있습니다만...갑자기 직원들이 사무실 온다고 해서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그 체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이 재직자라고 한다면, 현재 체불된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입니다)을 정리하여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