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등록 주택의 취득세에대한감면 문의드립니다
현재2주택자입니다.
추가로 투기과열지역에 3번째주택을 사서(신축빌라분양) 장기임대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렇게 3번째주택인경우도 주택임대등록에게 주어지는 취득세85%감면혜택이 가능한지요?
즉 3주택자의 취득세 12%에대한 85%
감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감면혜택없이 3번째주택에 부과되는 12%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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