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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
21.08.13

주택임대등록 주택의 취득세에대한감면 문의드립니다

현재2주택자입니다.

추가로 투기과열지역에 3번째주택을 사서(신축빌라분양) 장기임대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렇게 3번째주택인경우도 주택임대등록에게 주어지는 취득세85%감면혜택이 가능한지요?

즉 3주택자의 취득세 12%에대한 85%

감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감면혜택없이 3번째주택에 부과되는 12%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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