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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8.13

주택임대등록 주택의 취득세에대한감면 문의드립니다

현재2주택자입니다.

추가로 투기과열지역에 3번째주택을 사서(신축빌라분양) 장기임대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렇게 3번째주택인경우도 주택임대등록에게 주어지는 취득세85%감면혜택이 가능한지요?

즉 3주택자의 취득세 12%에대한 85%

감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감면혜택없이 3번째주택에 부과되는 12%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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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1.12.31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5%가 아닙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최초 분양 취득

    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은 3억)이하

    4. 10년 이상 임대

    5. 임대료 증액율 5% 이내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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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설임대사업자)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매입임대사업자) 금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60m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의 임대주택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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