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설임대사업자)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매입임대사업자) 금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60m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의 임대주택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