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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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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년 6월 15일 입사

입사 후 발생 한 연차 수 41개

그 중 30개 사용

2024년 10월 1일부터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변경

이런 경우 남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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