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년 6월 15일 입사
입사 후 발생 한 연차 수 41개
그 중 30개 사용
2024년 10월 1일부터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변경
이런 경우 남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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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동되었더라도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사용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 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이므로 소멸할 경우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1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