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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종다리41
잘웃는종다리4123.05.21

만 27세 미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96년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뒤 대기중입니다.

아직 소집은 되지 않았는데요, 1-2주정도 해외에 체류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국외여행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여권도 단수여권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만 28세는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출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단순 여행 사유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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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는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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