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은 평수로 한채 있는데요 추후 매매로 한채더 매입 예정인데
공시가가 1억 미만 입니다. 작은 평수 입니다.
취득세는 몇프로 나올까요 ?
공시가 1억 미만이라 1.1% 로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매수 취득시,거래규제지역 또는 기존 주택 숫자와 관계없이취득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매수 가격의 1.1%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약 8% 대상입니다.
2.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율은 1.1%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