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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멧토끼97
신기한멧토끼9722.03.18

서울에 내집이 한채 있어요. 추후 한채더 매매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서울에 집은 평수로 한채 있는데요 추후 매매로 한채더 매입 예정인데

공시가가 1억 미만 입니다. 작은 평수 입니다.

취득세는 몇프로 나올까요 ?

공시가 1억 미만이라 1.1% 로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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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매수 취득시,
    거래규제지역 또는 기존 주택 숫자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매수 가격의 1.1%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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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약 8% 대상입니다.

    2.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율은 1.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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