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도시락 혹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다가
1일 8,500원의 식대를 2월부터 지급 중입니다.
이제 식대를 돈으로 지급 받는데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이 될까요?
1. 영업일 상관없이 한 달 20일 계산해서 170,000원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되나요?
2. 영업일(평일)이 한달 18일 일수도 있고, 20일, 평일이 많으면 23일 일수도 있는데, 영업일(근무일)에 따라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153,000원, 170,000원, 195,500원 등 달라진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나요?(모든 직원 동일)
3. 제가 오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식대 공제가 되어 직원들 간 제공받는 식대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4. 외에도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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