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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고양이111
알뜰한고양이11123.03.12

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도시락 혹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다가

1일 8,500원의 식대를 2월부터 지급 중입니다.

이제 식대를 돈으로 지급 받는데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이 될까요?


1. 영업일 상관없이 한 달 20일 계산해서 170,000원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되나요?


2. 영업일(평일)이 한달 18일 일수도 있고, 20일, 평일이 많으면 23일 일수도 있는데, 영업일(근무일)에 따라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153,000원, 170,000원, 195,500원 등 달라진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나요?(모든 직원 동일)


3. 제가 오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식대 공제가 되어 직원들 간 제공받는 식대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4. 외에도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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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식대는 매 식사 시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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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영업일 상관없이 한 달 20일 계산해서 170,000원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되나요?

    > 포함됩니다.

    2. 영업일(평일)이 한달 18일 일수도 있고, 20일, 평일이 많으면 23일 일수도 있는데, 영업일(근무일)에 따라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153,000원, 170,000원, 195,500원 등 달라진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나요?(모든 직원 동일)

    > 실비정산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

    3. 제가 오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식대 공제가 되어 직원들 간 제공받는 식대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 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포함됩니다.

    4. 외에도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 실제 사용한 영수증 처리 방식으로 실비정산되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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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권을 제공하거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현물성 급여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근무일당 정액을 지급하는 식대라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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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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