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도시락 혹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다가
1일 8,500원의 식대를 2월부터 지급 중입니다.
이제 식대를 돈으로 지급 받는데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이 될까요?
1. 영업일 상관없이 한 달 20일 계산해서 170,000원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되나요?
2. 영업일(평일)이 한달 18일 일수도 있고, 20일, 평일이 많으면 23일 일수도 있는데, 영업일(근무일)에 따라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153,000원, 170,000원, 195,500원 등 달라진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나요?(모든 직원 동일)
3. 제가 오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식대 공제가 되어 직원들 간 제공받는 식대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4. 외에도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식대는 매 식사 시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영업일 상관없이 한 달 20일 계산해서 170,000원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되나요?
> 포함됩니다.
2. 영업일(평일)이 한달 18일 일수도 있고, 20일, 평일이 많으면 23일 일수도 있는데, 영업일(근무일)에 따라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이 153,000원, 170,000원, 195,500원 등 달라진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 되나요?(모든 직원 동일)
> 실비정산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
3. 제가 오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한 이유로 식대 공제가 되어 직원들 간 제공받는 식대금액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 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포함됩니다.
4. 외에도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사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 실제 사용한 영수증 처리 방식으로 실비정산되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권을 제공하거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현물성 급여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근무일당 정액을 지급하는 식대라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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