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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나콘다161
신통한아나콘다16124.04.25

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받았습니다

제가 4~5년전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5년정도 재직)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의 1/13로 계산하여 한달씩 적립하였음)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진 않고 당시 급여 담당하셨던 분께서 '여기 회사는 퇴직금에 식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월급명세서,퇴직금 관련 정산 내역 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도 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한달씩 적립하는 형태)으로 받은 것 같은데 해지하였고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

1. 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 회사에 정산 재요청을 하기 전 관련 서류를 먼저 요청 한 뒤 제가 계산을 해보고 부족한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하는것이 나을까요?

3. 만약 제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된다면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4. 식대가 15만원이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5년치를 못받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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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뭐가 낫다고는 모르겠고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3. 아뇨

    4.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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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재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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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5년간 식대 총 금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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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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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4~5년 전 퇴직이오니 민사적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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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매월 지급받는 식대가 있었다면 해당 식대도 퇴직금 적립 시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퇴사하신지 4~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설령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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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위한 서류를 회사가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먼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이 교부받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명세서가 및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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