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5년전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5년정도 재직)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의 1/13로 계산하여 한달씩 적립하였음)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진 않고 당시 급여 담당하셨던 분께서 '여기 회사는 퇴직금에 식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월급명세서,퇴직금 관련 정산 내역 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도 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한달씩 적립하는 형태)으로 받은 것 같은데 해지하였고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
1. 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 회사에 정산 재요청을 하기 전 관련 서류를 먼저 요청 한 뒤 제가 계산을 해보고 부족한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하는것이 나을까요?
3. 만약 제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된다면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4. 식대가 15만원이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5년치를 못받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