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받았습니다
제가 4~5년전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5년정도 재직)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의 1/13로 계산하여 한달씩 적립하였음)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진 않고 당시 급여 담당하셨던 분께서 '여기 회사는 퇴직금에 식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월급명세서,퇴직금 관련 정산 내역 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도 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한달씩 적립하는 형태)으로 받은 것 같은데 해지하였고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
1. 제가 회사에 요청해서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 회사에 정산 재요청을 하기 전 관련 서류를 먼저 요청 한 뒤 제가 계산을 해보고 부족한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하는것이 나을까요?
3. 만약 제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된다면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4. 식대가 15만원이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5년치를 못받았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뭐가 낫다고는 모르겠고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3. 아뇨
4.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재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5년간 식대 총 금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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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4~5년 전 퇴직이오니 민사적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매월 지급받는 식대가 있었다면 해당 식대도 퇴직금 적립 시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퇴사하신지 4~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설령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위한 서류를 회사가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먼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이 교부받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명세서가 및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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