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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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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면접 볼 때는 월요일 제외 평일에 5시~9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알바 시잗하고 나서는 사장님이 부르는 요일만 가고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적입니다. 총 19, 20, 26, 27에 총 12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알바비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주신다고 하셔서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미가입 했는데 사장님이 소득세를 떼는 것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세법 등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