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면접 볼 때는 월요일 제외 평일에 5시~9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알바 시잗하고 나서는 사장님이 부르는 요일만 가고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적입니다. 총 19, 20, 26, 27에 총 12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알바비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주신다고 하셔서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미가입 했는데 사장님이 소득세를 떼는 것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세법 등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