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결한코뿔소5
고결한코뿔소5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하기위해서 사업주가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꾸준히 떨어져왔고

그때 직원을 쓸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안될것 같아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올리면


사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매출이 올라도

직원을 다시는 고용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하기 위해 구구절절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추후 고용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전혀 관계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이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꼭 매출이 올라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