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계약 끝난 후 공장주인(건물주가)이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공장을 폐업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이 끝난 후 공장 주인이 공장바닥에 자국이 안지워졌으니 바닥을 갈아달라, 문짝이 이상하니 문을 갈아달라며 계속 요구를 하세요
분명, 공장 나오기 전에 공장주인과 부모님이 같이 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부분들은 이미 다 처리했고, 바닥이나 문짝이런 요인들은 아예 원상복구해달란 말도 안하셨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계약 끝마쳤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해달라며 안하면 고소한다하면서 수시로 전화에 문자에 협박성으로 괴롭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나요?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안해도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건지 아니면 공장주인(건물주)말대로 공장에 이상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공장이 많이 낡아서 앞으로 수리할게 있으면 전 세입자였던 저희한테 떠넘기면서 수리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