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법률에 의하여 2년울 초과할수 없다고 하던데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및일용직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법률에 의하여 2년울 초과할수 없다고 하던데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및일용직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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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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