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시행령 제3조제3항).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