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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삵89
충실한삵89
22.08.12

주14시간 초단시간은 기간제법 미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1일 7시간, 주2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일 경우,,

기간제법 미적용으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15시간 초과와 미만 주가 섞여 있을 경우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인 2년이란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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