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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22.08.12

주14시간 초단시간은 기간제법 미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1일 7시간, 주2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일 경우,,

기간제법 미적용으로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15시간 초과와 미만 주가 섞여 있을 경우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인 2년이란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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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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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동시행령 제3조제3항).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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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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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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