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손해배상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 02. 12. 23:05

안녕하세요.

발송인이 중고물품판매 카페를 통해 판매한 물건을 우체국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되었읍니다.

발송인에게 가격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따로 없고, 중고판매카페에 올린 게시글만을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가격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중고물품의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아니면

게시금액대로 배상을 우체국에요구해야 하는건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택배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택배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따른 배상금액을 인정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택배발송 당시의 가액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며 당시 물품가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유사한 물품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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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우체국 택배의 책임이 맞는 경우라면 물건의 가액 정도를 배상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안의 해결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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