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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_papa
Yes_papa21.12.27

택배사에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입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개인간 거래 했는데요.

택배사로 판매자는 물건을 잘 전달했고, 중간의 택배사가 물건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사로부터...

제품값 이외의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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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격 기준으로 하는 물건값 등 실제 피해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외 위자료 등 추가적으로 하여 보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사에 신고하시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서 과실로 물건을 분실하면 당연히 택배사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밖의 피해가 더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 등으로 택배사의 분실 등의 경우가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과실로 인한 점에서 택배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택배사, 질문자님간 3자 법률관계의 문제입니다. 판매자와 이야기 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택배사에게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