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입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개인간 거래 했는데요.
택배사로 판매자는 물건을 잘 전달했고, 중간의 택배사가 물건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사로부터...
제품값 이외의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격 기준으로 하는 물건값 등 실제 피해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외 위자료 등 추가적으로 하여 보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사에 신고하시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서 과실로 물건을 분실하면 당연히 택배사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밖의 피해가 더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 등으로 택배사의 분실 등의 경우가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과실로 인한 점에서 택배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택배사, 질문자님간 3자 법률관계의 문제입니다. 판매자와 이야기 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택배사에게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겟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