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세금에 넘 모르는 주부이자,
부동산 공인중개일을 준비하고 하는 1인 입니다..
(개공,소공입장의 질문으로써..)
제가 아는건..10400만 이상 일반과세,
미만은 간이과세인데,
일반은 중개수수료에 10 %,
간이는 중개수수료에4% 받을수 있는거같은데,
통상 이렇게 따로 받는건지..
and 여기서...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이 금액에(중개수수료+부가세)+ 얼마추가?되나요?
또한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안받는곳도 있던데..
이래도맞나요?
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경우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세금쪽으로 아~주 몰라서요ㅠ
간이,일반 사업자의
1)중개수수료 부가세2)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및 세금계산서 발생에 대해 알고싶고.
발행자와 발행요구자의 세금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창피하지만 경험이 없어 모르기도하고, 어려워요
쉽게 답변 부탁합니다( 중개사 셤보다 이런 개념이 개인적으로 더 어려워요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지침
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 중개보수외 4% 추가 징수 가능"
나. 일반과세자는 10% 추가 징수 가능
국세청 지침
부가세는 단일부과세인 만큼 10%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감독권은 국토부에 있는 만큼 국토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일반과세자는 수수료 + 부가세10% 따로 받고 간이과세자는 그냥 수수료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까지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인 중개사무소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등록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10%을 부과하였으나, 작년 7월1일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기준금액이 1.04억으로 상향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생이 불가하고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상 같은 10%을 별도 받아야 하나,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4%이기 때문에 초과수수료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보통 중개의뢰인에게도 4%만을 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도 원칙상은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모든 중개사무소가 카드를 받고 있지는 않는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