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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끼리179
귀여운코끼리17921.02.26

실비보험관련 비급여 항목 여쭙니다

자기부담금의 90% 를 수령하는 실비보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받을수있는 금액에 의료비세부내역 비급여항목은 무조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또한 이부분에 해당되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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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보상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90% 보장이라면 진료비 세부 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세부 영수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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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 모두 보상합니다

    질문주신 의료비세부내역에 찍힌 비급여도 보상을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비용,목발,보조기,그 외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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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일지라도 영양제, 예방접종, 보조기, 검진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되고 90%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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