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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22.03.28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차기간이 2020년 04월 28일 부터 2022년 04월 28일 까지 입니다

만기 1개월 전부터 묵시적 갱신이라고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2022년 4월 27일인가요? 28일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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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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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일 공인중개사blue-check
    신승일 공인중개사
    더큐브중개법인
    22.03.30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2월 27일 24시(28일 0시)까지 입니다

    참고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28일까지 이면 4월28일 24시 입니다. 4월28일까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4월29일 0시부터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 12. 10일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 28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조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