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하고서 환불 요청이 와서 환불한 건입니다.
저도 정품이라하여 구매하였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내놓아서 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고서 지갑 똑딱이가 고장나서 수리비용을 제가 내고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문자로 경찰에 넘긴이상 환불만 워하지 않네요, 합의금을 원합니다라고 오서 얼마 원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25만원에 감정서 4만원 들었고 그동안 제 돈 묶여있더거랑 사기신고하느라 일못갔던거 하루해서 40만원 원해서 환불비 25+요청금액 15 플러스해서 40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려고 그 상대방한테 지갑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로 집에 있는지 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만약 버렸으면 저는 그 해당업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없어졌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돈을 편취하기위한 사기범행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환불이 완료되었음에도 물건반환을 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버렸다면 질문자님은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의 가액 상당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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