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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원숭이128
대견한원숭이128
23.10.19

중고거래 후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하고서 환불 요청이 와서 환불한 건입니다.

저도 정품이라하여 구매하였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내놓아서 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고서 지갑 똑딱이가 고장나서 수리비용을 제가 내고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문자로 경찰에 넘긴이상 환불만 워하지 않네요, 합의금을 원합니다라고 오서 얼마 원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25만원에 감정서 4만원 들었고 그동안 제 돈 묶여있더거랑 사기신고하느라 일못갔던거 하루해서 40만원 원해서 환불비 25+요청금액 15 플러스해서 40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려고 그 상대방한테 지갑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로 집에 있는지 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만약 버렸으면 저는 그 해당업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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