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하고서 환불 요청이 와서 환불한 건입니다.
저도 정품이라하여 구매하였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내놓아서 2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고서 지갑 똑딱이가 고장나서 수리비용을 제가 내고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문자로 경찰에 넘긴이상 환불만 워하지 않네요, 합의금을 원합니다라고 오서 얼마 원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25만원에 감정서 4만원 들었고 그동안 제 돈 묶여있더거랑 사기신고하느라 일못갔던거 하루해서 40만원 원해서 환불비 25+요청금액 15 플러스해서 40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려고 그 상대방한테 지갑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로 집에 있는지 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만약 버렸으면 저는 그 해당업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