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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49
밝은토끼4921.04.09

횡단 보도에서 정지선을 안지킨 차를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딫히면 누구 잘못인가요?

오늘 운전하는데 정지선 물고 횡단보도 쪽으로 삐죽 튀어나와 정차한 차를 행인이 폰보면서 가다가 부딪쳤는데 행인은 아픈지 무릎?쪽 잡고 인상 찡그리고 사과 인사만 하고 갈길 가더라구요 사람이 먼저 박았지만? 신호는 잘지키고 있었고 정지선 물고 있는 운전자는 확실히 잘못있는 거 같은데 만약 과실이 생긴다면 누가 더 잘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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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정차 전후가 아닌)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할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거나 약간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건너는 곳이 횡단보도 내인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도로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정지 시간과 사람들의 횡단 시기 및 충돌 위치,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의 경우에 대하여는 우선 정지선 위반의 교통법규 위반의 점이 있고 이에 대해서 행인 역시 과실로 이를 미리 보지 못한 경우가 있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과실이 상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실제 발생시 좀 더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 후 이를 감안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며 정차된 상태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