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정차 전후가 아닌)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할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거나 약간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건너는 곳이 횡단보도 내인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도로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정지 시간과 사람들의 횡단 시기 및 충돌 위치, 상황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