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 자리배치및 조정불성립
조정기일 당사자간 마주보고 하나요?
그리고 원고와 합의는 안하고 싶은데 조정을 하고싶지 않다고답하면되는지요?
대체적으로 어떤질문을 받을까요?
조정불성립시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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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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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은 임의 절차로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마주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위원이 우선 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양 당사자에게 묻고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재해서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재판절차로 회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의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전에 조정의사 없다는 내용의 서면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시면 됩니다. 조정불성립시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