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집매매를하려고 계약한 싱태에서 상대방이 사정이 여의치않아 집 계약을 취소 한다고합니다
계약금만낸상태에서 위약금은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을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파기를 요청하는 쪽이 받은쪽이라면 배액상환, 준쪽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시에는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조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