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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2.04

집매매 계약후 계약금만 낸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얼마나 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집매매를하려고 계약한 싱태에서 상대방이 사정이 여의치않아 집 계약을 취소 한다고합니다

계약금만낸상태에서 위약금은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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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을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파기를 요청하는 쪽이 받은쪽이라면 배액상환, 준쪽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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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시에는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조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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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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