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청물 시청 처벌에서 과실같은 경우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을때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지하여 아청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아청물시청이 죄인지 모르고 시청하였다고 할때
이것도 과실이라고 보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이 죄인지 모르고 신청했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해당할 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는 판례가 정당한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그 자체의 존재를 모르고 시청을 한 경우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