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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6.1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워라밸 일자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취업규칙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임산부 단축 근무에 대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취업규칙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하나요??

ex)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관련 사유, 기간, 시간

2. 신청할 때 근로자의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축 후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내용에 단축된 시간이랑 적용하려는 기간, 출산예정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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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장려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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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회사에서 실제 운영할 제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 시에는 출산예정일보다는 단축 예정일로 쓰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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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사유 그리고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꼭 취업규칙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사규정 형식으로 별도 만들어도 됩니다.

    2. 이전 근로계약서에서 단축된 시간으로만 변경하여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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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단축사유, 단축기간,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된 취업규칙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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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출산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산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기재한 취업규칙을 제출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출산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기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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