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
에서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됨
으로 1년간 수령한 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