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리세대 배우자 주택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등본상 혼자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은 사정상 저희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만 60세미만)이며 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사항은 제가 주담대 갈이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환 조건이 1주택입니다. 알아보니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있으니 총 2주택이 되어 신청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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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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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별도 거주를 하여도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 1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본인이 혼인을 하였기에 부모님 세대와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개인적판단으로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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