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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 배우자 주택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자이고 등본상 혼자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은 사정상 저희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만 60세미만)이며 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사항은 제가 주담대 갈이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환 조건이 1주택입니다. 알아보니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있으니 총 2주택이 되어 신청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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