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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쿠냐17
현명한비쿠냐1721.05.04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친경우 조정지역내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요?

어머님 1주택(서울,80세), 제가 1주택(경기도) 입니다.

어머님은 조정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저는 조정지역에 보유만 하고 있고 (2020.1월 매수) 실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지방에서 3년째 근무중)

저는 돌싱으로 자녀없이 혼자이며
어머니 봉양을 위해 합쳐서 어머님 1주택에 같이 사는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이 되어 제가 보유한 주택을 5년이내 매도하는경우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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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 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실제로 2주택이지만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일 뿐, 2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던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됐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가한 날에 특수한 요양급여를 받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님 중 한 분은 반드시 60세가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