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 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실제로 2주택이지만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일 뿐, 2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