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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비쿠냐17
현명한비쿠냐17
21.05.04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친경우 조정지역내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요?

어머님 1주택(서울,80세), 제가 1주택(경기도) 입니다.

어머님은 조정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저는 조정지역에 보유만 하고 있고 (2020.1월 매수) 실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지방에서 3년째 근무중)

저는 돌싱으로 자녀없이 혼자이며
어머니 봉양을 위해 합쳐서 어머님 1주택에 같이 사는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이 되어 제가 보유한 주택을 5년이내 매도하는경우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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