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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찬이
공병을 슈퍼나 편의점 갖다주면 현금 말고 상품으로 가져가라 하는데 원래 현금으로 교환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는곳 마다 다르게 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헤줘야하는바,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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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교환해줘야 하는데,
아마도 본인들의 현금 교환이 번거롭거나 매출을 고려해 그러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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