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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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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및 연말정산 공제 현황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0인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중에 있는 2년차 신입사원입니다.

제목과 같이 인사담당자 겸 총무직을 맡고있는 담당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말정산 공제 현황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제가 계산한것과 달라 산출방법 설명 요청.

휴일(창립기념일)에 5시간(12~17시)근무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공제 함에 대한 질의 (사내규정에는 실근로 8시간 에 대한 휴게시간 1시간은 있음) 그외 없음.

Q2 연말정산공제 관련 자료를 1월 25일 제출완료했고 28일 예상세액조회를 했을때 세법상 장애인인 제가 추가가 안되어있었습니다.(인적공제->추가공제 미반영) 그래서 늦게 나오는건지 언제쯤 공제가 됐는지 확인여부 설명 요청.

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Q1 나중에 해주겠다 원래 이렇게 처리한다. 회사 자문 노무사가 그렇게 하랬다고 했지만 근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Q2. 답변은 2월5일날 반영되니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Q2에대한 내용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입력하여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누락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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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잘못입니다.

      2.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