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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뻣뻣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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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진신고 6월말까지 해야하나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알트종목이 있습니다..현재까지 매도하진 않았구요 올랐을때 5억이 초과한적은 있었어요..그래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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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자진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연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5억원초과일경우입니다. 즉, 해외주식과 +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모두 합산시 5억을 초과하게 될경우 이번 6월말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매월 말일 기준에 전체합산이 원화기준 5억원을 초과시 홈텍스에 전자신고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가상 자산도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4년 중 매월 말일 한 번이라도 합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6월 말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자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자진심고에 대한 6월말의 기한을 준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것은 아니며, 반려 동물에 대한 등록이나, 부동산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잘못 보신것은 아닌가 합니다. 코인의 경우 현재에는 자진신고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과세는 이전에 안내 된것 처럼 연장이 되지 않을때 2027년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따라 거래소 자체의 수수료만 있을 뿐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따고 알려져 있습니다.

  • 가상화폐의 경우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이것을 양도(매매, 교환)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지고만 계신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 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