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0~2,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들이 동의할 경우 이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