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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릭스20
냉철한오릭스2021.09.01

불륜에 대한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었으나

불륜은 심리적 폭행 이므로 범죄입니다

이에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경우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간자가 무재산일경우 연대책임을 물게할수있나요?

예를들어 상간자의 부모 또는 자녀에게 소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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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0~2,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모나 자녀들이 동의할 경우 이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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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상간자의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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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제는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그 가족 등에게 해당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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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간자의 부모 및 자녀는 상간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대책임을 물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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