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요구를하니 급여를 8350원으로 조정을하고 4대보험, 직원등록을 해야 준다하네요. 현 대학생인데 직원등록이랑 4대보험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급여를 최저로 낮춘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전달에 일한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전달에 일했던 5개월치의 4대보험과, 직원등록이 빠져나갈수 있는건가요? 그렇게는 안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