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협갱신 요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이번 9월에 단협갱신을 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협이 A회사에서 23년 9월에 체결했고 24년 1월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면서 B회사가 24년 3월에 A회사 단협을 승계했어요.
그럼 이건 단협갱신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회사 최초 단협개시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통해서 b회사가 양수받은 경우라면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이경우 9월달에 단협체결은 갱신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