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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6.07

회사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단체교섭 진행 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노동조합이 1개씩 있고 합병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임금협약은 ~23.12.31 , 단체협약은 ~24.12.31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올해 10월 즈음 단체교섭요구가 들어와서 교섭창구단일화 단계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결정되면,

(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모두를 통합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가요?

(2) 임금협약은 통일하고, 단체협약은 각각 내년말까지 각각 적용되도록 놔둘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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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 중 협약 기간에 대한 만료 시점이 가장 빠른 것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이 만료시점이 가장 빠르므로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있는 경우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새로운 통일된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은 아직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각 노조가 새로 통일된 단체협약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새로 통일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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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각각의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각각 적용되도록 놔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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