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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6.07

회사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단체교섭 진행 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노동조합이 1개씩 있고 합병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임금협약은 ~23.12.31 , 단체협약은 ~24.12.31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올해 10월 즈음 단체교섭요구가 들어와서 교섭창구단일화 단계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결정되면,

(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모두를 통합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가요?

(2) 임금협약은 통일하고, 단체협약은 각각 내년말까지 각각 적용되도록 놔둘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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