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만 말하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계약상 특약에도 연장에 대한 특약을 넣기도 했지만, 1년만 계약하여도 주택일 경우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수도 있구요
또 갱신도 특별한 임대인의 사유(집주인거주,건물 재건축 등)가 없을 경우 1회 갱신은 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꿧거나,
보증금.월세등 증감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되는거라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확정일자. 주소이전 문제도 최초에 신고한 그대로 두시는게 선순위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