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시 1년 연장 조항에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원룸 계약 시 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해당 조항이 발효되었으며,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2년~23년이었던 기간이 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합의 하에 첫 계약 시, 1년 연장 조건에 동의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기간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연말정산 시 피해는 없을까요? 집주인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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