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호적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서 직원의 말만 듣고 계약금 일부(1. 조합가입비)만 입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타 구비서류 제출을 안하고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증빙서류와 가입조건미달인 경우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조합가입비, 2.대행사및 시행사 측과의 계약금 중 1.조합가입비만 낸 상황에서 조합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대행사 및 시행사 측과의 계약금까지 지불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