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21일에 근무도중 참아온 쌍욕으로 인해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확정기여 dc형이고 아직 2월달 퇴직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달에 일한게 다음달 지급되는거라 3월 21일까지 일한 월급은 5일뒤인 10일에 입금됩니다.
사측에 전화하니 4월 15일에 고용보험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관련이 있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1.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사직서는 21일 기준으로 요청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이 날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