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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117
깜찍한물총새11724.04.05

Dc형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3월 21일에 근무도중 참아온 쌍욕으로 인해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확정기여 dc형이고 아직 2월달 퇴직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달에 일한게 다음달 지급되는거라 3월 21일까지 일한 월급은 5일뒤인 10일에 입금됩니다.

사측에 전화하니 4월 15일에 고용보험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관련이 있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1.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사직서는 21일 기준으로 요청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이 날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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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관련 없겠습니다.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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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해지된다고 함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4.15.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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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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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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