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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위새74
심심한바위새7424.04.01

퇴직 후 그 달의 급여지금이 늦어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7일 (일요일) 마지막 근무 후 18일 월요일에 퇴사 처리가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은 2년 4개월로 현제 퇴직금은 모두 수령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3월 1일 - 17일까지 근무한 금액과 연차(12개)에 관한 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에 인사담당자분이 3월 마지막 급여는 4대보험 정산 문제로 늦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주 (3월 25-29일)에 최종 확인 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가 퇴직 후 14일이 채워지는 주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네요.


흔한 일 인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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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 이후, 금품청산이 2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18일이 퇴직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3월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규모에 따라 처리기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여부가 궁금하시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 내로 정산되면 됩니다.

    계산상 문제 등으로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