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18일이 퇴직일이라면, 3월 31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3월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