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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급여압류이 금지되는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기존에185만원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그금액이 변경되었다고하시는분이계셔서요 금액과 근거조항 계산식 예시등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85만원이 맞지만, 그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누어서 가산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 급여가 185만원~370만원까지면 185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가 가능하며,

    370만원~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을 넘게되면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