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금액 ........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다행히 전달책 신원을 파악하여

현재 수사진행중인데

혹 피해금액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인 공범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진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더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 그외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 피의자 특정 및 해당 전달책이 단순 방조범인지, 본인도 다른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인지, 단순 대여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기타 채권의 청구 가능성을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책과 합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달책의 경우,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금액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