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방법 없나요?
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소음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밖에서 들리는게 아니라 집 내부에서 소리가 올라옵니다
창문을 꽉꽉 닫아놔도 아래층 소리가 온갖 배관이나 벽이나 천장-바닥을 타고
들리는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1층이 술집이라 어느정도 시끄러울 순 있다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매일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소리가 다 들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건너방 문 하나 닫아두고 거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와 비슷하게 들리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못참겠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왜 중개비며 이사비용이며 다 들어가면서 또 이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주택이라 이웃사이센터인가 거기 도움도 못받고
환경과에서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소음진동규제에서도 사람 말소리는 규제목록에 없다고 환경부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술집 안에서 떠드는걸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월세 내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하고
새벽 3~4시까지 떠들어대니 매일 잠을 제대로 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간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지금 통증까지 있고
죽을 맛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법으로든 제도로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했을 당시 상가주택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 치 못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듯 합니다. 보통 1층에 음식점혹은 술집등이 있을 경우 각종 악취와 소음 벌레 치안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곳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소음과 악취 등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조용한 주거 환경 보다는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이를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이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은" 이를 고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지못하는 상태이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금전적 손해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행정적인 부분과 형법적인 부분 모두 해보신듯 보입니다 . 문제는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끌어 낼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다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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